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사용 제한 토지는 재평가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959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용 제한 토지는 재평가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5.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3.12.31 현재 업무용으로 쓸 수 없는 토지는 비업무용자산에 해당한다.

행정처분으로 업무용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재평가 가능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1983.12.31 현재 업무용으로 쓸 수 없는 토지는 비업무용자산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당 토지는 1984.01.01 이후 재평가할 수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자산재평가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3.12.31 이전 관할관청의 행정처분으로 토지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다. 그 결과 1983.12.31 현재 업무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관할관청의 행정처분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됨으로써 업무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1983.12.31현재 비업무용자산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당해 토지에 대하여는 1984.01.01 이후 재평가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1983.12.31이전에 관할관청의 행정처분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됨으로써 1983.12.31현재 업무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구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 제1항 제10호(1976.12.31 대통령령 8347호)의 규정에 의하여 1983.12.31현재 비업무용자산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당해 토지에 대하여는 1984.01.01 이후 재평가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관할관청의 행정처분으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어 업무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의 재평가 여부를 질의하였다.

회답

1983.12.31 이전의 행정처분으로 1983.12.31 현재 업무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구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같은 날 현재 비업무용자산에 해당하므로 1984.01.01 이후 재평가할 수 없다.

  •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제1항제10호 폐지·구법 2000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959 (<time datetime="1991-05-16">1991.05.16</time> 회신), "사용 제한 토지는 재평가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9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955)
원 제목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됨으로써 업무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의 재평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