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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01254-211회신일 1991.04.17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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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양도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4.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4.17

국세환급가산금은 법정결정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양도소득세 초과납부로 생긴 국세환급금의 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국세환급가산금은 법정결정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1989년 귀속분의 법정결정일은 1991년 7월 31일이므로 기산일은 1991년 8월 1일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9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부과결정으로 세액이 확정되어 국세환급금 지급의무가 발생한 경우이다. 법정결정일은 1991.07.31.로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부과결정으로 양도소득세액을 확정함으로써 그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국세환급금에 대한 가산금은 세액의 확정일인 법정결정일의 다음날부터 기산되는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일의 다음날이 되며, 1989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법정결정일은 1991.07.31이므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1991.08.01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 초과납부로 발생한 국세환급금의 가산금 기산일.

회답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법정결정일의 다음 날이다. 1989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법정결정일은 1991.07.31이므로 기산일은 1991.08.01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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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211 (1991.04.17 회신), "양도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0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014)
원 제목
양도소득세의 초과납부로 인해 발생한 국세환급금의 가산금 기산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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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