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기타
양도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세환급가산금은 법정결정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양도소득세 초과납부로 생긴 국세환급금의 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국세환급가산금은 법정결정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1989년 귀속분의 법정결정일은 1991년 7월 31일이므로 기산일은 1991년 8월 1일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9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부과결정으로 세액이 확정되어 국세환급금 지급의무가 발생한 경우이다. 법정결정일은 1991.07.31.로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부과결정으로 양도소득세액을 확정함으로써 그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국세환급금에 대한 가산금은 세액의 확정일인 법정결정일의 다음날부터 기산되는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일의 다음날이 되며, 1989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법정결정일은 1991.07.31이므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1991.08.01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 초과납부로 발생한 국세환급금의 가산금 기산일.
회답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법정결정일의 다음 날이다. 1989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법정결정일은 1991.07.31이므로 기산일은 1991.08.01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4건
- 양도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2003.02.13 · 기타 · 미확인 · 서삼46019-10252
- 양도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1998.04.10 · 기타 · 미확인 · 징세46101-874
- 양도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1995.08.24 · 기타 · 미확인 · 징세46101-2547
- 양도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1994.07.22 · 기타 · 미확인 · 징세46101-6251
관련 해석
- 영상 제작용 과실주 시음은 개인 자가소비 제조인가?2026.06.17 · 기타 · 미확인 · 사전-2026-법규기본-0474
- 주류 해외구매대행은 통신판매로 허용되나?2025.12.23 · 기타 · 미확인 · 서면-2023-소비-4316
-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맡겨도 종부세 합산배제되나?2025.11.06 · 기타 · 미확인 · 서면-2021-법규재산-5673
- 상속등기 시점에 따라 종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2024.06.26 · 기타 · 미확인 · 서면-2023-부동산-2089
- 임대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합산배제되나?2024.05.27 · 기타 · 미확인 · 서면-2021-법규재산-5775
- 3자간 등기명의신탁 주택의 종부세는 누가 내나?2023.12.22 · 기타 · 미확인 · 서면-2019-부동산-406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211 (1991.04.17 회신), "양도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0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014)
- 원 제목
- 양도소득세의 초과납부로 인해 발생한 국세환급금의 가산금 기산일 판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