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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매매 관련 서류는 인지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계좌 설정약정서는 과세문서이나 거래 때마다 작성하는 매매·매도주문표는 과세문서가 아니다.
매매거래계좌 설정약정서와 매매·매도주문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계좌 설정약정서는 과세문서이나 거래 때마다 작성하는 매매·매도주문표는 과세문서가 아니다. 어음거래추가약정서는 인지세법상 승인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77.01.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과세문서 및 세율’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의무’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재산권의 창설ㆍ이전ㆍ변경 또는 소멸을 증명하거나 재산권에 관한 추인 또는 승인을 증명하는 문서로서 다음에 게기한 것(이하 "課稅文書"라 한다)에 대하여는 증서에 있어서는 1통마다, 통장 및 장부에 있어서는 1권마다 해당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 -+ 기재금액 5천원이하의 것 10원 권이전에 관한 증서ㆍ광업권ㆍ | 기재금액 1만원이하의 것 20원 무체재산권 또는 영업의 양도에 | 기재금액 5만원이하의 것 80원 관한 증서 | 기재금액 10만원이하의 것 150원 2.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 기재금액 25만원이하의 것 350원 | 기재금액 50만원이하의 것 700원 3. 도급에 관한 증서 | 기재금액 100만원이하의 것 1천300원 | 기재금액 250만원이하의 것 3천원 4. 용선계약서(航空機의 경우를 |…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77.01.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26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고객은 유가증권시장 거래를 증권회사에 위탁하기 위해 매매거래계좌 설정약정서를 작성하고, 거래 때마다 매매·매도주문표를 작성한다. 중소기업은행은 별도의 약속어음 제공을 확약하는 어음거래추가약정서를 작성한다.
질의요지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증권회사에 위탁하기 위하여 매매거래계좌설정 시 작성하는 매매거래계좌 설정약정서는 위임계약 및 임치에 관한 증서로써 인지세과세문서에 해당하며, 매매거래시마다 작성하는 매매ㆍ매도주문표는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고객이 ○○증권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증권회사에 위탁하기 위하여 매매거래계좌설정시 작성하는 『매매거래계좌 설정약정서』는 위임계약 및 임치에 관한 증서로써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에 해당하며, 매매거래시마다 작성하는 『매매ㆍ매도주문표』는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2. 중소기업은행이 고객과 어음거래약정을 하면서 어음거래약정서와 별도로 ○○은행으로부터 자금차입을 위한 담보제공에 활용할 수 있도록 대출 금액을 액면금액으로 하고 대출기일 (대출만기일)을 지급기일로 하는 약속어음 1매를 추가로 제공할 것을 확약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어음거래추가약정서는 인지세법 제1조제1항제26조에 규정한 승인에 관한 증서에 해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매매거래계좌 설정약정서, 매매·매도주문표 및 어음거래추가약정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
회답
1. 고객이 유가증권시장의 매매거래를 증권회사에 위탁하기 위해 매매거래계좌 설정 시 작성하는 『매매거래계좌 설정약정서』는 위임계약 및 임치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에 해당합니다. 거래 때마다 작성하는 『매매ㆍ매도주문표』는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중소기업은행이 고객과 어음거래약정을 하면서 별도의 약속어음 제공을 확약하기 위해 작성하는 어음거래추가약정서는 인지세법 제1조제1항제26조에 규정한 승인에 관한 증서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인지세법 제1조제1항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제26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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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부가22601-519 (1991.04.20 회신), "증권 매매 관련 서류는 인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2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217)
- 원 제목
- 매매거래계좌 설정약정서와 매매ㆍ매도주문표의 인지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