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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도급용역 사업자등록의 업태와 종목은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업태 및 종목은 사업서비스업 중 인력공급에 해당한다.
도급계약을 맺고 운송도급용역만 제공할 때 사업자등록의 업태와 종목을 물었다. 업태 및 종목은 사업서비스업 중 인력공급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운송도급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운송도급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 도급자의 사업자등록시 업태 및 종목은 사업서비스업 중 인력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하의 경우는 별첨 질의 회신문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업태 및 종목은 사업서비스업중 인력공급에 해당 하는 것입니다.
붙임 :
※ 국세청 부가22601-507, 1990.04.26
정제 정리
질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운송도급용역만 제공하는 경우 도급자의 사업자등록상 업태 및 종목.
회답
업태 및 종목은 사업서비스업 중 인력공급에 해당합니다.
붙임: 국세청 부가22601-507, 1990.04.26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507 미분양 상태에서 손익을 나누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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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556 (<time datetime="1991-05-03">1991.05.03</time> 회신), "운송도급용역 사업자등록의 업태와 종목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5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572)
- 원 제목
-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운송도급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 도급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