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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용 검인계약서 사본도 인지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2-595회신일 1991.05.16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등기용 검인계약서 사본도 인지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5.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5.16

원본과 동등한 효용이 있는 사본은 과세되나 용도를 명시한 제출용 사본은 과세되지 않는다.

등기신청 때 제출하는 검인계약서 사본에 인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본과 동등한 효용이 있는 사본은 과세되나 용도를 명시한 제출용 사본은 과세되지 않는다. 검인 당시 1통마다 50원을 내고 등기신청용 계약서는 기재금액에 따른 세액을 추가 납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 시행규칙(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7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4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조(권리의 설정, 이전 및 변경에 관한 증서의 범위) 법 제1조제1항제25호에 규정하는 권리의 설정, 이전 및 변경에 관한 증서에는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조(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계약당사자의 변경 없이 이율, 상환기간 및 담보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증서는 포함되지 않는다. 대출의 최장기한이 경과하여 변경하는 증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7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 제25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검인당시에는 계약서 1통마다 50원만을 납부하고 등기신청 시 제출하는 검인계약서는 그 기재금액에 따른 세액을 추가 납부하는 것이며 사본이더라도 원본과 같은 효용이 있는 것은 과세문서이며 계약당사자 이외의 자에게 제출하는 사본으로서 그 용도를 명시한 것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부동산의 매매계약서(겸인계약서) 자체는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1조 제1항 제25호의 증서로서 과세되고, 그 소유권이전 등기시 제출하는 매매계약서(과거에는 매도증서)를 같은법조항 제1호의 증서로서 과세하는 것이므로 겸인당시에는 계약서 1통마다 50원만을 납부하고 등기신청시 제출하는 겸인계약서는 그 기재금액에 따른 세액상당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본이라 하더라도 원본과 동등한 효옹이 있는 것은 과세문서인 것이나 계약당사자 이외의 자(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 등)에게 제출하는 사본으로서 그 용도를 명시한 것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등기신청 시 제출하는 검인계약서 사본은 인지세 과세대상인가.

회답

부동산 매매계약서(겸인계약서) 자체는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같은법 제1조 제1항 제25호의 증서로 과세되고, 소유권이전 등기 시 제출하는 매매계약서는 같은 법조항 제1호의 증서로 과세된다.

겸인 당시에는 계약서 1통마다 50원만 납부하고, 등기신청 시 제출하는 겸인계약서는 기재금액에 따른 세액상당액을 추가로 납부한다.

사본이라도 원본과 동등한 효용이 있는 것은 과세문서이나, 계약당사자 이외의 자에게 제출하는 사본으로서 그 용도를 명시한 것은 과세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2-595 (1991.05.16 회신), "등기용 검인계약서 사본도 인지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2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214)
원 제목
등기신청 시 제출하는 검인계약서 사본의 인지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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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