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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 공식 회답 5건 비교
착오납부·이중납부나 신고·부과의 경정 또는 취소로 환급하면 납부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양도소득세 환급금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착오납부·이중납부나 신고·부과의 경정 또는 취소로 환급하면 납부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그 납부가 환급의 대상이 된 경우에 적용하는 기준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5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5건 연대순
양도소득세 환급금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착오납부·이중납부나 신고·부과의 경정 또는 취소로 환급하면 납부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그 납부가 환급의 대상이 된 경우에 적용하는 기준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양도소득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법률에 따른 자진신고납부액은 양도소득세 정기분 법정결정일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부과취소로 예정신고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할 때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국세환급가산금은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이때 납부일은 해당 세목의 정기분 법정기일을 뜻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자진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환급금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정기결정으로 발생한 환급금의 가산금은 정기결정일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1993년 귀속분을 1994년07월31일 전에 환급하면 가산금 지급대상이 아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양도소득세 초과납부로 생긴 국세환급금의 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국세환급가산금은 법정결정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1989년 귀속분의 법정결정일은 1991년 7월 31일이므로 기산일은 1991년 8월 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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