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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 공식 회답 5건 비교

1. 같은 질문양도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2. 최신 회답2003.02.133. 과거 회답4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3.02.13

착오납부·이중납부나 신고·부과의 경정 또는 취소로 환급하면 납부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양도소득세 환급금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착오납부·이중납부나 신고·부과의 경정 또는 취소로 환급하면 납부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그 납부가 환급의 대상이 된 경우에 적용하는 기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5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5건 연대순

2003.02.13 · 미확인 · 서삼46019-10252

양도소득세 환급금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착오납부·이중납부나 신고·부과의 경정 또는 취소로 환급하면 납부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그 납부가 환급의 대상이 된 경우에 적용하는 기준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1998.04.10 · 미확인 · 징세46101-874

양도소득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법률에 따른 자진신고납부액은 양도소득세 정기분 법정결정일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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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8.24 · 미확인 · 징세46101-2547

부과취소로 예정신고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할 때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국세환급가산금은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이때 납부일은 해당 세목의 정기분 법정기일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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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7.22 · 미확인 · 징세46101-6251

자진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환급금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정기결정으로 발생한 환급금의 가산금은 정기결정일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1993년 귀속분을 1994년07월31일 전에 환급하면 가산금 지급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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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04.17 · 미확인 · 징세01254-211

양도소득세 초과납부로 생긴 국세환급금의 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국세환급가산금은 법정결정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1989년 귀속분의 법정결정일은 1991년 7월 31일이므로 기산일은 1991년 8월 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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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