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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지점법인은 주류중개업면허를 받을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설예정법인과 기존법인이 정해진 잡화공급액 요건을 각각 충족하면 면허가 가능하다.
연쇄화사업자가 신설한 지점법인이 주류중개업 신규면허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신설예정법인과 기존법인이 정해진 잡화공급액 요건을 각각 충족하면 면허가 가능하다. 신청 직전 6개월간 1억원 이상이고 매월 1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류중개업면허를 가진 기존 연쇄화사업자가 지점법인을 신설했다. 지점법인은 연쇄화사업자로 지정받은 뒤 신규면허를 신청하려 한다.
질의요지
주류중개업면허를 가진 기존 연쇄화사업자가 지점법인을 신설하고 당해 지점법인이 연쇄화사업자로 지정받은 후 신규면허를 신청할 경우 면허조건
본문(원문)
주류중개업면허를 가진 기존 연쇄화사업자가 지점법인을 신설하고 당해 지점법인이 연쇄화사업자로 지정받은 후 신규면허를 신청할 경우에는 분리전 신설예정법인과 기존법인이 각각 신설 지점법인의 주류중개업면허 신청일 직전 6개월간의 잡화공급액이 1억원 이상이고, 매월 공급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신설법인의 중개업면허는 가능하다.
정제 정리
질의
주류중개업면허를 가진 연쇄화사업자가 신설한 지점법인이 신규 중개업면허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분리 전 신설예정법인과 기존법인이 각각 신설 지점법인의 면허 신청일 직전 6개월간 잡화공급액 1억원 이상, 매월 공급액 1천만원 이상이면 신설법인의 중개업면허가 가능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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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4-464 (<time datetime="1991-04-16">1991.04.16</time> 회신), "신설 지점법인은 주류중개업면허를 받을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5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567)
- 원 제목
- 수퍼연쇄점 본지부의 중개업면허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