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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주와 법인 대주주가 같으면 임대용 토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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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축물 소유자가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속토지는 과세되는 임대용 토지이다.
개인 대지 위에 법인이 건축물을 지어 사용하거나 임대할 때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토지와 건축물 소유자가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속토지는 과세되는 임대용 토지이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와 동법 시행령 제20조가 적용 근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개인 소유 토지 위에 건축물을 건축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이다. 대지 소유자와 법인의 대주주가 동일인인 상황에 관한 질의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개인소유의 토지위에 건축물을 건축하여 이를 직접 사용하거나 임대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관련 규정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임대용 토지에 해당됨
본문(원문)
법인이 개인소유의 토지위에 건축물을 건축하여 이를 직접 사용하거나 임대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임대용 토지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지소유자와 대주주가 동일인인 대지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개인소유의 토지위에 건축물을 건축하여 이를 직접 사용하거나 임대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임대용 토지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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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1295 (1991.05.15 회신), "대지주와 법인 대주주가 같으면 임대용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6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623)
- 원 제목
- 대지소유자와 대주주가 동일인 대지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