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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과 보험료의 지출결의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2-596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요금과 보험료의 지출결의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5.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단순한 지출결의서는 과세문서가 아니지만 계약내용과 상대방의 승낙 표시가 있으면 과세문서가 된다.

각종 요금과 보험료를 지급하기 위한 지출결의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를 물었다. 단순한 지출결의서는 과세문서가 아니지만 계약내용과 상대방의 승낙 표시가 있으면 과세문서가 된다. 해당 문서가 도급 또는 동산양도에 관한 증서이면 납세의무자는 거래상대방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77.01.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제4조제1호의 국가(地方自治團體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와 국가 이외의 자가 공동으로 작성한 문서에 관하여는 국가가 보존하는 것은 국가 이외의 자가 작성한 것으로 보고 국가 이외의 자가 보존하는 것은 국가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932877" alt="img59932877"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932881" alt="img59932881"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932885" alt="img59932885" > ┏━━━━━━━━━━━━━━━━━━━━━┯━━━━━━━━━━━━━━━━━━┓ ┃과 세 문 서 │세 액 ┃ ┠─────────────────────┼──────────────────┨ ┃1.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각종 요금 및 보험료 등을 지출하기 위해 지출결의서를 작성한다. 일부 지출결의서에는 계약내용과 상대방이 승낙하는 서명 또는 날인이 포함된다.

질의요지

각종 요금 및 보험료 등을 지출하기 위한 단순한 지출결의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나, 지출결의서에 계약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는 서명, 날인이 있는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라 도급에 관한 증서 또는 동산양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가 됨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 각종 요금 및 보험료등을 지출하기 위한 단순한 지출결의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나, 지출결의서에 계약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는 서명, 날인이 있는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라 도급에 관한 증서 또는 동산양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가 됩니다.

(인지세기본통칙 1-3-7 참조) 다만, 이때의 납세의무자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각종 요금 및 보험료 등을 지출하기 위한 지출결의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단순한 지출결의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닙니다. 다만 지출결의서에 계약내용이 기재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는 서명 또는 날인이 있으면 실질내용에 따라 도급에 관한 증서 또는 동산양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가 됩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거래상대방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2-596 (<time datetime="1991-05-16">1991.05.16</time> 회신), "요금과 보험료의 지출결의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2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215)
원 제목
각종 요금 및 보험료 등을 지출하기 위한 지출결의서의 인지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