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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경정 환급금의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01254-2282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세 경정 환급금의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4.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결정 또는 경정 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법인세 경정으로 발생한 국세환급금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결정 또는 경정 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단서가 적용 근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진신고로 확정된 법인세를 경정하여 국세환급금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자진신고로 확정되는 법인세의 경정으로 발생한 국세환급금은 경정일에 그 지급의무가 발생하나 가산금은 부정확한 신고로 신고의무를 해태한 납세자의 책임을 감안하여 법률에 규정된 경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기산되는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의 단서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갱정 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다음날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고한 법인세의 경정으로 발생한 국세환급금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회답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단서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 결정일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2282 (<time datetime="1991-04-25">1991.04.25</time> 회신), "법인세 경정 환급금의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0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015)
원 제목
신고한 법인세의 경정으로 발생한 국세환급금의 가산금 기산일 판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