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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면탈을 위해 재산을 숨기면 재산장닉범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조일22650-198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조세면탈을 위해 재산을 숨기면 재산장닉범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5.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산을 장닉·탈루하거나 허위계약을 하면 조세범처벌법상 해당 행위에 해당한다.

조세면탈을 위해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계약을 한 행위가 재산장닉범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산을 장닉·탈루하거나 허위계약을 하면 조세범처벌법상 해당 행위에 해당한다. 행위자는 체납자 또는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한 자이고 조세면탈 목적이 있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범 처벌법(2021.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77.01.01 → 현재 시행본 2021.01.01

    조세범 처벌법 제12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체납자 또는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조세를 면탈할 또는 면탈케할 목적으로써 그 재산을 장닉탈루하거나 또는 허위의 계약을 하였을 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체납자 또는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한 자가 조세를 면탈하기 위해 재산을 장닉ㆍ탈루하거나 허위계약을 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체납자 또는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한 자가 조세를 면탈키 위해서 그 재산을 장닉, 탈루 또는 허위 계약을 하였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본문(원문)

체납자 또는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한 자가 조세를 면탈키 위해서 그 재산을 장닉(감추어 숨김), 탈루하거나 또는 허위의 계약을 하였을 때는 조세범처벌법 제12조 제1항에 해당된다.

정제 정리

질의

체납자 또는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한 자가 조세면탈을 위해 재산을 숨긴 경우 재산장닉범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체납자 또는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한 자가 조세를 면탈하기 위해 그 재산을 장닉하거나 탈루하거나 허위의 계약을 한 때에는 조세범처벌법 제12조 제1항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조일22650-198 (<time datetime="1991-05-07">1991.05.07</time> 회신), "조세면탈을 위해 재산을 숨기면 재산장닉범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20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2007)
원 제목
재산장닉범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