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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입찰로 선정한 판매자는 특약판매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비22601-429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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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지명입찰로 선정한 판매자는 특약판매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4.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소수의 특정 판매자를 지명입찰로 선정해 통상 반출가격보다 낮게 판매했다면 특약판매자이다.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한 판매자가 특약판매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소수의 특정 판매자를 지명입찰로 선정해 통상 반출가격보다 낮게 판매했다면 특약판매자이다.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의 특약판매자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수의 특정한 판매자를 지명입찰방식으로 선정하였다. 이들에게 통상적인 반출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였다.

질의요지

소수의 특정한 판매자를 지명입찰방식으로 선정하여 통상적인 반출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 것이라면 특약판매자에 해당됨

본문(원문)

귀 질의사항의 소수의 특정한 판매자를 지명입찰방식으로 선정하여 통상적인 반출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 것이라면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8조제11호 규정에 의한 특약판매자에 해당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명입찰방식으로 선정한 판매자가 특약판매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소수의 특정한 판매자를 지명입찰방식으로 선정하여 통상적인 반출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 것이라면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8조제11호에 따른 특약판매자에 해당한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8조제1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22601-429 (<time datetime="1991-04-02">1991.04.02</time> 회신), "지명입찰로 선정한 판매자는 특약판매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1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196)
원 제목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한 판매자가 특약판매자에 해당되는 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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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