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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후 누락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662회신일 1991.05.29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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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5.29

수정신고는 할 수 없지만 시행령에 따라 정부에 제출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누락된 매입세액의 환급 여부를 묻는다. 수정신고는 할 수 없지만 시행령에 따라 정부에 제출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제출이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았다. 매입 관련 세금계산서가 누락된 상황이다.

질의요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할 수 없으나, 경정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를 할 수 없으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누락된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를 할 수 없으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662 (1991.05.29 회신), "무신고 후 누락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5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518)
원 제목
과세표준 무신고시 누락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환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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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