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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수선·설비공사비도 조기환급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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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설비의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으로 발생한 환급세액은 조기환급 대상이다.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의 내부수선과 설비교체 공사 관련 세액이 조기환급 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설비의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으로 발생한 환급세액은 조기환급 대상이다. 감가상각자산인 사업설비의 투자 관련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이 내부수선과 설비교체 공사를 하는 경우이다. 시설투자 관련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사업설비(소득세법시행령 제81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에 규정하는 감가상각자산)을 신설, 취득, 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대상인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사업설비(소득세법시행령 제81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에 규정하는 감가상각자산)을 신설, 취득, 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동 시설투자와 관련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환급 대상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의 내부수선과 설비교체 공사비에 관한 부가가치세가 조기환급 대상인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인 사업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그 시설투자 관련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대상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기부금과 기업업무추진비등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54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2항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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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578 (1991.05.08 회신), "내부수선·설비공사비도 조기환급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5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574)
- 원 제목
-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의 내부수선, 설비교체 공사비의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