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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시설 부수토지도 양도소득세가 환급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065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판매시설 부수토지도 양도소득세가 환급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4.23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토지는 국민주택건설용지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환급되지 않는다.

판매시설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소득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국민주택건설용지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환급되지 않는다. 국민주택건설용지 환급은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허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민주택건설용지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환급 대상에 부수시설인 판매시설의 부수토지가 포함되는지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환급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규정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며,. 부수시설인 판매시설에 부수되는 토지는 국민주택건설용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국민주택건설용지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환급은 구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021호) 제62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0조 규정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며

2. 부수시설인 판매시설에 부수되는 토지는 국민주택건설용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수시설인 판매시설에 부수되는 토지가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환급 대상인지 여부.

회답

1.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환급은 구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021호) 제62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0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

2. 부수시설인 판매시설에 부수되는 토지는 국민주택건설용지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환급되지 않는다.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자동 해소 실패)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6전0551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01254-106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065 (<time datetime="1991-04-23">1991.04.23</time> 회신), "판매시설 부수토지도 양도소득세가 환급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3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355)
원 제목
판매시설에 대한 양도소득세 환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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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