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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부속병원은 전화세를 내야 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부가22601-600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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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의과대학부속병원은 전화세를 내야 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5.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의과대학부속병원은 전화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의과대학부속병원이 교육기관에 해당하여 전화세 납부의무가 없는지 물었다. 의과대학부속병원은 전화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에 해당하므로 전화세법상 납부의무가 면제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전화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의과대학부속병원은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에 해당하므로 전화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임

본문(원문)

의과대학부속병원은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에 해당하므로 전화세법 제1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화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음.

정제 정리

질의

의과대학부속병원이 교육기관에 해당하여 전화세 납부의무가 없는지 여부.

회답

의과대학부속병원은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에 해당하므로 전화세법 제1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전화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 전화세법 제1조제3항제2호 폐지·구법 2001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부가22601-600 (<time datetime="1991-05-09">1991.05.09</time> 회신), "의과대학부속병원은 전화세를 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2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227)
원 제목
의과대학부속병원이 교육기관에 해당하여 전화세 납부가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