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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납부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 공식 회답 4건 비교

1. 같은 질문착오납부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2. 최신 회답1999.05.183. 과거 회답3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9.05.18

환급가산금은 자진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심사 등을 통해 착오납부로 인정된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환급가산금은 자진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의 착오납부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4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4건 연대순

1999.05.18 · 미확인 · 징세46101-1165

심사 등을 통해 착오납부로 인정된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환급가산금은 자진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의 착오납부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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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4.15 · 미확인 · 징세46101-938

착오납부로 생긴 국세환급금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국세를 납부한 날이 기산일이다. 구체적인 질의의 적용 여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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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11.16 · 미확인 · 징세01254-5928

착오납부한 법인세의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기산일은 법인세 법정신고기일에서 30일이 경과하는 때이다. 국세기본법의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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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05.01 · 미확인 · 징세01254-2356

비영리법인이 착오로 신고·납부한 국세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국세환급가산금은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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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