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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승용차에 넣은 휘발유 세액을 환급받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414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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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출 승용차에 넣은 휘발유 세액을 환급받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4.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외 반출 후 대금을 외화·물품으로 결재했거나 수출용 원재료에 해당해야 한다.

수출 승용차에 주입한 휘발유의 특별소비세액 환급 여부를 물었다. 국외 반출 후 대금을 외화·물품으로 결재했거나 수출용 원재료에 해당해야 한다. 해당 여부는 주문서·수출계약서·신용장 등을 참고해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출되는 승용차에 주입할 휘발유를 구입하면서 특별소비세액을 부담했다. 휘발유의 국외 반출과 대금 결재 방식 또는 수출용 원재료 해당 여부가 문제 됐다.

질의요지

수출되는 승용차에 주입되는 휘발유 구입시 부담한 특별소비세액의 환급은, 휘발유를 국외로 반출하고 “그 대금을 외화 또는 물품으로 결재”하였거나,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용 원재료이어야 함

본문(원문)

수출되는 승용차에 주입되는 휘발유 구입시 부담한 특별소비세액의 환급은, 휘발유를 국외로 반출하고 “그 대금을 외화 또는 물품으로 결재”하였거나,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용 원재료이어야 하는바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주문서, 매매(수출)계약서, 신용장, 기획신한 재무부 간세1235-4541호(‘77.12.15)등을 참고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무부 간세1235-4541 1977.12.15

정제 정리

질의

수출되는 승용차에 주입되는 휘발유 구입 시 부담한 특별소비세액의 환급 여부.

회답

수출되는 승용차에 주입되는 휘발유 구입시 부담한 특별소비세액의 환급은, 휘발유를 국외로 반출하고 “그 대금을 외화 또는 물품으로 결재”하였거나,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용 원재료이어야 하는바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주문서, 매매(수출)계약서, 신용장, 기획신한 재무부 간세1235-4541호(‘77.12.15)등을 참고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무부 간세1235-4541 1977.12.15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간세1235-4541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414 (<time datetime="1991-04-03">1991.04.03</time> 회신), "수출 승용차에 넣은 휘발유 세액을 환급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4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400)
원 제목
특별소비세액의 환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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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