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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사전승인신청은 인허가 신청에 해당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831회신일 1991.04.01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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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건축 사전승인신청은 인허가 신청에 해당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4.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4.01

사전승인신청은 사업 관련 인가·허가 등의 신청이 아니며 공사중지기간도 제한된 기간이 아니다.

시장·군수의 건축 사전승인신청과 공사중지기간이 제한기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전승인신청은 사업 관련 인가·허가 등의 신청이 아니며 공사중지기간도 제한된 기간이 아니다. 사전승인은 건축허가 전에 건설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신청한 것이고, 공사중지는 허가와 다른 시공에 따른 것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시장·군수가 건축허가 전에 건설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얻기 위해 신청한다. 건축허가와 다르게 시공하여 행정기관으로부터 공사중지 지시를 받은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시장ㆍ군수가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고자 할 때 미리 건설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얻기 위해 시장ㆍ군수가 건설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사전승인신청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신청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시장ㆍ군수가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고자 할 때 건축법 제5조 제5항과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건설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얻기 위해 시장ㆍ군수가 건설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사전승인신청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신청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2. 건축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게 공사를 시공함으로 인하여 행정기관의 공사중지 지시를 받은 경우의 당해 공사중지기간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단서의 제한된 기간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시장·군수가 건설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건축 사전승인신청이 사업 관련 인가·허가·면허 등의 신청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건축허가와 다르게 시공하여 받은 공사중지 지시의 기간이 제한된 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건축법 제5조 제5항과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제출하는 사전승인신청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단서의 사업 관련 인가·허가·면허 등을 신청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건축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게 공사를 시공하여 행정기관의 공사중지 지시를 받은 경우, 그 공사중지기간은 같은 단서의 제한된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831 (1991.04.01 회신), "건축 사전승인신청은 인허가 신청에 해당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0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025)
원 제목
시장ㆍ군수가 건설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사전승인신청이 토지초과이득세법상 허가 등을 신청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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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