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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환급액을 방위세에 충당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세조22601-413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세 환급액을 방위세에 충당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4.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고기한 내 국세환급금으로 결정된 경우에만 방위세 납부세액에 충당할 수 있다.

신고된 법인세 환급세액을 법인세분 방위세 납부세액에 충당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신고기한 내 국세환급금으로 결정된 경우에만 방위세 납부세액에 충당할 수 있다. 세무서장은 신고일 후 신고기한 전에도 법인세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세 신고에서 법인세 환급세액이 발생했으나 법인세분 방위세는 납부세액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신고된 법인세에 대한 환급세액이 그 신고기한 내에 국세환급금으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동 신고기한 내에 있는 법인세분 방위세의 납부할 세액에 충당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의 신고에 있어서 법인세는 환급세액이 발생하였으나, 법인세분 방위세는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법인세 신고일 이후에는 그 신고기한 전이라도 세무서장은 법인세에 대한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 할 수 있다고 하겠으나,

신고된 법인세에 대한 환급세액이 그 신고기한 내에 국세기본법 제51조에 규정하는 국세환급금으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동 신고기한 내에 있는 법인세분 방위세의 납부할 세액에 충당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고된 법인세 환급세액을 법인세분 방위세 납부세액에 충당할 수 있는지.

회답

1. 법인세 신고일 이후에는 신고기한 전이라도 세무서장이 법인세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할 수 있다.

2. 신고된 법인세 환급세액이 신고기한 내 국세환급금으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같은 신고기한 내의 법인세분 방위세 납부세액에 충당할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세조22601-413 (<time datetime="1991-04-01">1991.04.01</time> 회신), "법인세 환급액을 방위세에 충당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0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001)
원 제목
신고된 법인세 환급세액의 환급금으로 방위세의 납부할 세액에 충당 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