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도급금액 변경계약서의 인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2-594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도급금액 변경계약서의 인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5.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총액을 적으면 총액 상당 세액을, 증액이나 감액만 적으면 해당 증감액 상당 세액을 납부한다.

도급금액 변경계약서에 총액 또는 증감액을 적은 경우 인지세 납부방법을 물었다. 총액을 적으면 총액 상당 세액을, 증액이나 감액만 적으면 해당 증감액 상당 세액을 납부한다. 기본통칙의 최고세액 취지는 변경계약서 작성 때 추가 납부하는 경우와 별개의 사안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급금액 변경계약서에 변경 후 총액을 기재하거나 증액 또는 감액되는 금액만 기재하는 경우이다. 현행 세법상 원문이 밝힌 1통의 문서에 대한 최고세액은 15만원이다.

질의요지

도급금액 변경계약서에 총액을 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총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증액되는 금액 또는 감액되는 금액만을 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증액 또는 감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문 1 및 2의 경우, 인지세는 과세문서 작성시 그 작성 통수마다 과세하면서 계급정액세 해당문서 (법 제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는 그 기재금액에 따라 세액을 산정하는 것이므로 도급금액 변경계약서에 총액을 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총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증액되는 금액 또는 감액되는 금액만을 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증액 또는 감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귀문 3의 경우, 인지세 기본통칙 2-5-5는 기본계약서의 보완문서에 대한 세액납부방법을 나타낸 것으로서 현행 세법상 1통의 문서에 대한 최고세액이 15만원이므로 이를 초과하여 과세할 수 없다는 취지이지, 변경계약서 작성시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와는 별개의 사안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도급금액 변경계약서에 총액을 기재한 경우 인지세 납부방법은 무엇인지.

2. 증액 또는 감액되는 금액만 기재한 경우 인지세 납부방법은 무엇인지.

3. 인지세 기본통칙 2-5-5가 변경계약서의 추가 납부에도 적용되는지.

회답

1. 및 2. 총액을 기재하면 해당 총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납부하고, 증액 또는 감액되는 금액만 기재하면 해당 증액 또는 감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납부하여야 함.

3. 인지세 기본통칙 2-5-5는 기본계약서의 보완문서에 대한 세액납부방법으로서 1통의 문서에 대한 최고세액 15만원을 초과하여 과세할 수 없다는 취지이며, 변경계약서 작성 시 추가 납부하는 경우와는 별개의 사안임.

이유

인지세는 과세문서를 작성할 때 작성 통수마다 과세하고, 계급정액세 해당문서는 기재금액에 따라 세액을 산정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2-594 (<time datetime="1991-05-26">1991.05.26</time> 회신), "도급금액 변경계약서의 인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2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213)
원 제목
도급금액 변경계약서에 총액을 기재한 경우 인지세 납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