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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지분이 건물 지분보다 크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952회신일 1991.04.11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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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4.11

두 지분비율의 차이에 해당하는 토지 면적은 임대에 쓰이는 과세대상 토지다.

공동소유 토지의 지분비율이 건축물 지분비율을 초과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지분비율의 차이에 해당하는 토지 면적은 임대에 쓰이는 과세대상 토지다. 전체토지 면적에 토지소유지분비율과 건축물 소유지분비율의 차이를 곱해 면적을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하면서 소유자별 건축물 지분비율과 부속토지 지분비율이 서로 다르다. 토지소유자의 토지 지분비율이 건축물 지분비율을 초과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공동으로 소유하는 건축물 및 동 부속토지의 소유자별로 건축물의 소유지분비율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지분비율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토지소유자별로 그 토지의 소유지분비율이 건축물의 소유지분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토지 부분은 임대에 쓰이고 있는 것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공동으로 소유하는 건축물 및 동 부속토지의 소유자별로 건축물의 소유지분비율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지분비율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토지소유자별로 그 토지의 소유지분비율이 건축물의 소유지분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토지의 면적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과세대상인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임을 알려드립니다.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의 면전]

= [전체토지의 면적×(토지소유지분비율-건축물 소유지분비율)]

정제 정리

질의

공동소유 건축물과 부속토지에서 토지소유자의 토지 지분비율이 건축물 지분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과세 여부.

회답

토지소유자별 토지 소유지분비율이 건축물 소유지분비율을 초과하면 다음 산식으로 계산한 토지 면적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에 해당하는 과세대상인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입니다.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의 면적]

= [전체토지의 면적 × (토지소유지분비율 - 건축물 소유지분비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952 (1991.04.11 회신), "토지 지분이 건물 지분보다 크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0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030)
원 제목
토지소유자별로 그 토지의 소유지분비율이 건축물의 소유지분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의 토지의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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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