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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복제판매권 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2-389회신일 1991.03.30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프로그램 복제판매권 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3.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3.30

해당 계약서는 무체재산권의 양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는 프로그램 복제판매권 공급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계약서는 무체재산권의 양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저작자가 배타적 지배권을 가진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는 계약이라는 점이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77.01.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 -+ 기재금액 5천원이하의 것 10원 권이전에 관한 증서ㆍ광업권ㆍ | 기재금액 1만원이하의 것 20원 무체재산권 또는 영업의 양도에 | 기재금액 5만원이하의 것 80원 관한 증서 | 기재금액 10만원이하의 것 150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저작자는 배타적 지배권을 가진 저작재산권을 양도한다. 이를 위해 프로그램 복제판매권 공급계약서를 작성한다.

질의요지

저작자가 배타적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는 [프로그램 복제판매권 공급계약서]는 무체재산권의 양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함

본문(원문)

저작자가 배타적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는 귀문의 [프로그램 복제판매권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무체재산권의 양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저작자가 배타적 지배권을 가진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는 프로그램 복제판매권 공급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여부.

회답

해당 프로그램 복제판매권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무체재산권의 양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2-389 (1991.03.30 회신), "프로그램 복제판매권 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2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212)
원 제목
저작자가 배타적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저작재산권양도계약서의 인지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