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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의 증권거래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6-465회신일 1991.04.16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1. 질문비상장주식의 증권거래세는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4.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4.16

양도가액이 부당하게 낮지 않다면 그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세율은 1,000분의5이다.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과 세율을 묻는다. 양도가액이 부당하게 낮지 않다면 그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세율은 1,000분의5이다. 양도가액을 알 수 없거나 부당하게 낮으면 대통령령에 따른 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증권거래세법(2022.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1의 양도가격은 1주당 5,000원, 수량은 2,000주로 제시되었다. 질의 2에는 1주당 양도가액 3,500원이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당해 주권 등의 양도가액으로 하며, 양도가액을 알 수 없거나 부당하게 낮은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주권 등을 평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증권거래세의 세율은 1,000분의5로 규정하고 있음

본문(원문)

1. 증권거래세법 제7조에서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당해 주권등의 양도가액으로 하며, 다만, 양도가액을 알 수 없거나 그 가액이 부당하게 낮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주권등을 평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8조 제1항에서 증권거래세의 세율은 1,000분의5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문 1)의 경우 그 양도가격이 부당하게 낮은 가격이 아니라면 과세표준이10,000,000원(5,000원×2,000주)이 되고 여기에 법 소정의 세율(5/1,00)을 적용하면 증권거래세는 50,000원이 됩니다.

귀문 2)의 경우에도 양도가액 3,500원이 부당하게 낮은 가격이 아니라면 귀문 1)의 경우와 같은 방법으로 증권거래세가 산출됩니다.

2. 그리고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권에 한하여 양도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인 때 1,000의 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증권거래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과 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회답

1. 증권거래세법 제7조에 따라 과세표준은 주권 등의 양도가액으로 한다. 양도가액을 알 수 없거나 부당하게 낮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동법 제8조 제1항의 세율은 1,000분의5이다.

질의 1의 양도가격이 부당하게 낮지 않다면 과세표준은 10,000,000원이고 증권거래세는 50,000원이다. 질의 2의 3,500원도 부당하게 낮지 않다면 같은 방법으로 산출한다.

2.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권의 양도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때 적용하는 세율은 증권거래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6-465 (1991.04.16 회신), "비상장주식의 증권거래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2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223)
원 제목
비상장주식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및 세율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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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