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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지 제공 토지의 바닥면적은 어떻게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1176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공공지 제공 토지의 바닥면적은 어떻게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5.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바닥면적은 벽·기둥 등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

대지 일부를 공공공지로 제공하는 사안과 관련해 건축물의 바닥면적 범위를 물었다. 바닥면적은 벽·기둥 등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 노대 등은 건물 유형과 난간 등의 요건에 따라 정해진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설계 구역 안에서 건축하며 대지 일부를 보도나 녹지 등 공공공지로 제공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건축법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를 수립하여 공고한 구역안의 대지에 건축물의 건축을 하는 경우로서 도시설계에 의하여 대지의 일부를 보도, 녹지 등 공공공지로 제공하는 경우 당해 공공공지로 제공하는 토지는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건축물의 바닥면적”이란 건물의 각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하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가. 공동주택이 아닌 건물의 노대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이하 “노대등”이라 함)의 바닥은 이를 둘러싼 난간벽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면적(공간으로 되어있는 부분의 면적은 제외)이 바닥의 외곽선으로부터 그 지붕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이르는 수직면(옥내면을 제외함)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바닥면적에 산입

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노대등의 바닥은 난간등의 설치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함)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 미터를 곱한 값을 공제한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

정제 정리

질의

대지 일부를 보도·녹지 등 공공공지로 제공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여부.

회답

1.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건물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이나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말합니다. 건물 외 시설물은 그 수평투영면적으로 합니다.

가. 공동주택이 아닌 건물의 노대 등은 난간벽 등의 면적이 정해진 수직면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면 바닥면적에 산입합니다.

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노대 등은 난간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노대 등의 면적에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공제한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1176 (<time datetime="1991-05-03">1991.05.03</time> 회신), "공공공지 제공 토지의 바닥면적은 어떻게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6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621)
원 제목
대지의 일부를 보도, 녹지 등 공공공지로 제공하는 경우 동 토지의 건축물 부속토지에의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