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공업용주정 판매장소가 부적당하면 면허가 거부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4-655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업용주정 판매장소가 부적당하면 면허가 거부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5.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소관세무서장은 판매면허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공업용주정 판매장소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판매면허가 가능한지 물었다. 소관세무서장은 판매면허를 하지 않을 수 있다. 판매장소가 단속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업용주정 판매장소가 단속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면허를 하지 아니할 수 있음

본문(원문)

공업용주정 판매장소가 단속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면허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업용주정 판매장소가 단속상 부적당한 경우 판매면허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판매장소가 단속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면 소관세무서장이 면허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4-655 (<time datetime="1991-05-28">1991.05.28</time> 회신), "공업용주정 판매장소가 부적당하면 면허가 거부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5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575)
원 제목
공업용주류판매면허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