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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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112건 · 18/2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851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직접 사용으로 보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수익사업용 재산 등에서 발생하는 운용소득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이나 운용소득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인지 물었다. 동일 목적의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재산을 출연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본다.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의 출연액은 사용실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52 주식배당 때 직전 사업연도 주식수도 환산하나요?
주식배당이 있는 경우 무상증자와 같이 직전 사업연도 주식수를 환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배당이 있으면 직전 사업연도 주식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주식배당도 무상증자와 같이 직전 사업연도 주식수를 환산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53 운우판화미술관 운영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하나?
운우판화미술관이 운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사업으로 지정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우판화미술관이 운영하는 사업의 공익사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지정하였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제6호에 따른 지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854 감정평가가 상속·증여세 납부목적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감정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하였는지의 여부는 당해 감정평가서의 사실상 작성목적, 제출한 기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감정평가가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으로 이루어졌는지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감정평가서의 사실상 작성목적 등을 조사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감정평가서의 작성목적과 제출기관 등 구체적인 사실이 판단 근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855 1년 미만 비상장법인의 주당 순손익액은?
평가기준일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비상장법인의 1주당 최근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평가기준일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연으로 환산한 가액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비상장법인의 주당 순손익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직전 1년 해당 사업연도의 주당 순손익액으로 계산한다. 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면 그 순손익액을 연으로 환산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56 감정가액 평균액으로 상속재산을 신고해도 되나?
2이상의 감정기관에서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되, 그 평균액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세무서장 등은 다른 감정기관에 당해 재산의 재감정을 의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수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액으로 상속재산을 신고하는 것이 적법한지를 물었다. 평균액을 시가로 보되 일정 기준에 미달하면 다른 감정기관에 재감정을 의뢰한다. 평가기준일 현재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않은 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으며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857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하면 어떤 세금이 붙나?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수자에게는 그 양도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양도자에게는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할 때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양수자에게 차액 상당의 증여세를 과세하고 양도자에게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당사자가 특수관계자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58 낮은 감정가액이면 재감정을 의뢰하나?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같은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에 세무서장 등은 다른 감정기관에 재산의 재감정을 의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이 기준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할 때 적용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세무서장 등은 다른 감정기관에 해당 재산의 재감정을 의뢰한다. 다만 원문의 질의 사례에는 그 재감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59 합병 중 주식 소각 시 1주당 가액은?
주식의 합병과정에서 소각한때에는 동 소각한 주식의 가액을 합병직전 주식가액의 합계액에서 차감한 후의 가액을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수로 나누어서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과정에서 보유 주식을 소각할 때 합병 후 1주당 평가액 계산법을 물었다. 소각 주식가액을 합병 직전 주식가액 합계에서 뺀 뒤 존속법인 주식수로 나눈다. 소각이 없다면 양 법인의 합병 직전 주식가액 합계액을 존속법인 주식수로 나눈다.

근거 법령·조문
860 문화사업 비영리법인은 언제 공익법인이 되나?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공익법인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공익법인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술·문화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관계행정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에만 공익법인으로 본다.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을 영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61 가업상속공제의 최대주주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 할 때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모두를 최대주주 등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최대주주 등에 포함되는 사람의 범위를 물었다.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자의 주식을 합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양쪽 모두 최대주주 등으로 본다.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62 합병 후 존속법인의 주당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당해 상장법인의 합병 전 1주당 평가가액은 대차대조표 공시일 또는 합병신고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한 시가(합병 전 2개월간 종가 평균액) 또는 대차대조표 공시일 현재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 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이 합병 후 존속할 때 합병 전후의 1주당 평가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합병 전 가액은 기준일 시가나 비상장주식 평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다. 비상장주식 방식 적용 시 합병 전 주식가액 합계를 합병 후 존속법인의 주식수로 나눈다.

근거 법령·조문
863 매입한 무체재산권은 순자산가액에 어떻게 반영하나?
비상장주식 평가에 있어 당해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매입하여 장부상 계상한 무체재산권의 평가방법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이 매입해 장부에 계상한 무체재산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무체재산권은 자산가액에 포함하되 영업권에 포함해 평가되면 별도로 평가하지 않는다. 시가가 있으면 시가로, 산정이 어려우면 관련 법령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864 표지어음은 상속재산으로 어떻게 평가하나?
표지어음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표지어음의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표지어음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적용 규정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제1항제2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865 환경운동연합은 공익법인에 해당하나?
환경운동연합이 수행하는 업무는 환경보호에 기여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에 해당하므로 공익법인에 해당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경운동연합이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환경운동연합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에 따른 공익법인에 해당한다. 환경보호에 기여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을 수행한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866 합병 후 3년 미만 법인의 순손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합병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합병법인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 계산방법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합병법인의 최근 3년간 1주당 순손익액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사업연도별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순손익액 합계를 합병 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다. 1년 미만 사업연도는 연환산하되 합병 후 양 법인의 순손익이 합산되는 피합병법인 사업연도는 연환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67 비공익단체가 출연재산을 받으면 과세되는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에서 규정하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단체가 타인으로부터 상가 등을 증여받거나 금전을 증여받아 상가 등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민간단체가 무상으로 출연받은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단체가 상가나 금전을 증여받으면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별도 질의는 내용이 불분명해 정관과 위탁사업 내역을 제시해야 정확히 검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68 확정되지 않은 선급비용을 자산에서 차감하는가?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자산에서 차감하는 선급비용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확정되지 않은 선급비용을 자산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자산에서 차감하는 선급비용은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만을 말한다. 공장 부속 관리사무실 등에는 공장인 주용도와 동일한 용도지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69 현물출자 지분도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인가?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함에 따라 취득한 출자지분은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 출자지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현물출자로 취득한 출자지분이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출자지분은 공제 대상인 출자지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과 동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출자지분의 범위에 들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70 여러 사업체의 가업상속공제는 어떻게 판단하나?
피상속인이 2이상의 사업체를 영위한 경우 가업상속공제는 공제를 배제하는 업종 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체 모두를 대상으로 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둘 이상의 사업체를 영위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공제 배제 업종이 아닌 업종을 영위하는 영리법인을 대상으로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주된 사업 판단방법은 동일 사업장에서 둘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71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하면 직접 사용인가?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당해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하는 것만이 포함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을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것이 직접 공익목적 사용인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쓰거나 적법한 절차로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경우만 포함된다.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려면 효율적 사용 목적과 주무관청 허가 등 적법한 절차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872 보전받을 합병 영업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부실금융기관의 자산과 부채를 이전받은 금융기관이 자산초과분 부채상당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로서 부채상당액을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전받기로 한 경우의 영업권 평가방법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실금융기관 인수로 계상한 영업권과 보전받을 금전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영업권은 평가액을 순자산가액의 자산에 포함하되 장부가액에서 보전받을 금전을 차감한다. 보전받을 금전과 관련 부채 인수액은 별도의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873 법인세 경정액은 순자산가액에 어떻게 반영하는가?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 사업연도에 대한 자산누락 등으로 인하여 법인세가 경정되는 경우 자산누락금액 및 추징세액은 각각 자산과 부채에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누락으로 법인세가 경정된 경우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산누락금액은 자산에, 추징세액은 부채에 각각 포함한다.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해당 법인의 부채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74 신주인수권증권 평가에 최대주주 할증을 적용하나?
신주인수권증권을 평가하기 위하여 당해 신주인수권증권으로 인수할 수 있는 주식가액을 계산할 때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인수권증권으로 인수할 수 있는 주식가액에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주식가액을 계산할 때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의 신주인수권증권 평가 규정에 따른 계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875 감자 증여의제가액에 할증평가를 적용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자시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할 때에는 최대주주 등에 대한 할증평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자 시 증여의제가액 계산에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감자 시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할 때 최대주주 등에 대한 할증평가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인용해 같은 법의 해당 할증평가 규정이 배제된다고 회답한다.

근거 법령·조문
876 평가액보다 합병대가가 크면 증여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합병으로서 1주당 평가액이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평가가액을 초과하여 합병대가를 지급한 때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이익을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의 합병에서 평가액을 초과한 합병대가의 증여이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1주당 평가액이 액면가액보다 낮고 평가액을 초과하여 합병대가를 지급하면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이익을 받은 대주주는 상대방 합병당사법인의 주주에게서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77 공익법인 출연재산은 상속세에서 제외되는가?
상속재산을 상속인들의 합의에 따라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 당해 출연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할 때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합의에 따라 신고기한 내 출연하면 출연재산가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상속인은 해당 공익법인의 이사가 아니고 중요사항 결정 권한도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78 다른 상속재산이 부족하면 상장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나?
상장주식 등을 제외한 다른 상속재산의 가액이 상속세 납부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한하여 상장주식 등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주식을 상속세 물납에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물었다. 다른 상속재산 가액이 납부세액에 미달하면 그 부족 세액에 한해 상장주식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다른 상속·증여재산이 있으면 상장주식 등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879 물납 비상장주식의 수납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물납에 충당할 비상장주식의 수납가액은 같은법령 제75조 각호의 1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에 충당할 비상장주식의 수납가액 평가기준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다만 같은법령이 규정한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880 교부하지 않은 합병신주는 주식수에 포함되는가?
합병법인이 소유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그 교부하지 않은 주식수는 합병후 주식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 주식에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합병 후 주식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교부하지 않은 주식수는 합병 후 주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을 계산할 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81 인터넷 경매로 거래된 비상장주식도 시가인가요?
상속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비상장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후 인터넷 경매시장에서 일부 매매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내 거래가액은 시가가 될 수 있으나 객관적으로 부당하면 제외한다. 시가 산정이 어렵다면 보충적으로 평가하고 최대주주 등의 주식이면 할증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882 제3자를 거친 직계비속 양도도 증여로 추정되나?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부터 양수한 재산을,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하는 경우, 같은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한 경우 증여추정 규정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서 양수한 재산을 당초 양도자의 직계존비속 등에 양도하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유상 취득인지 명의등기된 상속재산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조사를 거쳐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83 감자주식 평가에 최대주주 할증을 적용하나?
감자시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할 때에는 할증평가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자 시 증여의제가액 계산에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감자 시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할 때 해당 할증평가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의 감자 증여의제가액 계산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884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을 상속재산 시가로 보나?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한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 임직원에게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이 시가인지 물었다. 해당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으나 객관적으로 부당한 경우에는 시가로 볼 수 없다. 특수관계자 거래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85 특수관계인 거래가액이나 신주 납입액을 시가로 보는가?
비상장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것이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할 때 거래가액과 신주발행가액이 시가인지 물었다. 객관적으로 부당한 특수관계자 거래가액과 증자 시 1주당 주금납입액은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다. 일반 매매가액은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시가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886 일부 지분 경매가액을 나머지 토지 시가로 보나?
증여재산인 토지의 일부 지분에 대한 경매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경매가액을 나머지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 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당해 토지의 이용실태ㆍ거래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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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일부 지분의 경매가액을 나머지 토지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경매가액은 시가로 인정되지만 이를 나머지 토지에 적용할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소관세무서장이 토지의 이용실태와 거래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한다.

근거 법령·조문
887 공익법인의 총자산가액에는 무엇이 포함되나?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이란 공익목적사업과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등으로 운용되는 모든 자산의 가액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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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총자산가액은 공익법인이 운용하는 모든 자산의 가액을 뜻한다. 공익목적사업과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되는 자산을 모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888 양로당을 이장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세가 비과세되는가?
마을회가 노인정 등을 운영하는 사업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나, 마을회의 대표자 개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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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이 건립한 양로당을 마을대표 이장 명의로 증여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마을회가 노인정 등을 운영하는 사업은 직접공익목적 사용에 포함되지만 대표자 개인명의 등기는 그렇지 않다.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89 증여재산 가액으로 물납을 허가할 수 있나?
세무서장은 물납신청한 재산이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수납가액을 결정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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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의 가액을 수납가액으로 정해 물납을 허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이 아니라면 해당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분할로 토지현황이 바뀌어 종전 공시지가 적용이 불합리하면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90 신주인수권부사채 평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평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과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로서 인수할 수 있는 주식에 대하여 같은법 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가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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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의제가액 계산 시 신주인수권부사채 평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사채 평가액과 인수 가능한 주식 평가액 중 큰 가액으로 한다. 주식 평가액은 같은 법의 관련 평가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891 평가특례의 근저당권자는 금융기관만 가능한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 이란 민법상 채권자와 담보제공자 사이에 체결된 근저당권 설정계약에 따라 근저당권이 등기된 재산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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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 설정 재산의 평가특례에서 근저당권자가 금융기관으로 제한되는지 물었다. 근저당권 설정계약에 따라 근저당권이 등기된 재산을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으로 본다. 평가기준일 현재 담보채권액과 시가 또는 법정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892 가업상속공제의 최대주주는 어떻게 판단하나?
피상속인의 보유주식과 상증세법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보유주식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 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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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피상속인이 최대주주인지 판단하는 방법을 물었다. 피상속인과 관계인의 합산 지분이 10% 이상이고 그 합계가 가장 많으면 최대주주다. 1999.12.31. 개정 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의 규정을 적용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93 내수면어업법상 어업권도 영농상속공제 대상인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영농상속공제대상이 되는 어업권은 수산업법의 규정에 의한 어업권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어업권이 영농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영농상속공제 대상 어업권은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권을 말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한 어업권의 범위에 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894 내수면어업법상 어업권도 영농상속공제되는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영농상속공제대상이 되는 어업권은 수산업법의 규정에 의한 어업권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어업권이 영농상속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영농상속공제 대상 어업권은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권을 말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5호가 대상 어업권을 규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895 다른 공익법인 출연액도 공익목적 사용실적인가?
공익법인 등이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소득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한 금액이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한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운용소득을 공익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사용실적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96 운용소득을 기준보다 적게 쓰면 얼마가 부과되는가?
‘00.12.29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공익법인이 운용소득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그 미달하게 사용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운용소득을 사용기준금액보다 적게 쓴 경우의 부과액을 묻는다. 미달사용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이 기준은 2000.12.29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97 주식 할증평가에서 최대주주는 어떻게 정하는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을 할증 평가할 때, 최대주주란 주주 등 1인과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9조 제2항 규정의 특수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주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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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주식 할증평가 시 최대주주의 판정 방법을 물었다. 주주와 특수관계자의 보유주식을 합친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를 최대주주로 본다. 질의의 B법인은 최대주주이므로 30% 할증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898 헬스·리조트회원권과 상속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헬스회원권, 리조트회원권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1조 제2항 규정에 따라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헬스·리조트회원권의 평가와 배우자·일괄·금융재산상속공제 방법을 물었다. 회원권은 불입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산해 평가한다. 각 공제는 실제 상속액·법정상속분, 5억원, 순금융재산가액의 20%와 2억원 한도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99 공익법인의 운용소득 미달 사용 시 증여세는 어떻게 과세되나?
공익법인 등이 ‘96.12.31 현재 출연받은지 10년이 경과한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사용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97.1.1일 출연받은 것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의 운용소득을 목적 외로 쓰거나 기준에 미달해 사용한 경우 과세방법을 물었다. 10년이 지난 재산은 1997년 1월 1일 출연으로 보며, 그 밖의 재산은 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은 연도부터 과세한다. 질의의 경우 1994년 1월 1일 부과기준일이 도래하는 분부터 증여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900 운용소득 사용실적이 미달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공익법인 등이 ‘96.12.31 현재 출연받은지 10년이 경과한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사용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97.1.1일 출연받은 것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래전에 출연받은 재산의 운용소득 사용실적이 기준에 미달할 때 과세방법을 묻는다. 1996년 12월 31일 현재 출연 후 10년이 지난 재산은 1997년 1월 1일 출연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199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등의 운용소득부터 적용하고 출연재산은 시행규칙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