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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중 주식 소각 시 1주당 가액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각 주식가액을 합병 직전 주식가액 합계에서 뺀 뒤 존속법인 주식수로 나눈다.
합병 과정에서 보유 주식을 소각할 때 합병 후 1주당 평가액 계산법을 물었다. 소각 주식가액을 합병 직전 주식가액 합계에서 뺀 뒤 존속법인 주식수로 나눈다. 소각이 없다면 양 법인의 합병 직전 주식가액 합계액을 존속법인 주식수로 나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합병법인이 합병 전에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보유했고, 그 주식을 합병 과정에서 소각했다.
질의요지
주식의 합병과정에서 소각한때에는 동 소각한 주식의 가액을 합병직전 주식가액의 합계액에서 차감한 후의 가액을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수로 나누어서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후 존속하는 비상장법인의 합병후 1주당 평가액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의 합계액을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수로 나누어서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합병법인이 합병전에 보유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합병과정에서 소각한 때에는 동 소각한 주식의 가액을 합병직전 주식가액의 합계액에서 차감한 후의 가액을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수로 나누어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합병법인이 보유한 피합병법인 주식을 합병 과정에서 소각한 경우 합병 후 1주당 평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1. 합병 후 존속하는 비상장법인의 1주당 평가액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합병 직전 주식가액 합계액을 존속법인의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2. 합병 과정에서 주식을 소각했다면 그 주식가액을 합계액에서 차감한 후 존속법인의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제5항 (합병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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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488 (2001.12.22 회신), "합병 중 주식 소각 시 1주당 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9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910)
- 원 제목
- 합병과 동시에 감자시 1주당 주식평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