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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사업 비영리법인은 언제 공익법인이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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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행정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에만 공익법인으로 본다.
예술·문화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관계행정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에만 공익법인으로 본다.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을 영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이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을 영위한다.
질의요지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공익법인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공익법인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공익법인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공익법인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예술 및 문화에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공익법인으로 지정받은 경우에만 공익법인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제6호 (공익법인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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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621 (2001.12.14 회신), "문화사업 비영리법인은 언제 공익법인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7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790)
- 원 제목
- 비영리법인이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