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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하면 어떤 세금이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수자에게 차액 상당의 증여세를 과세하고 양도자에게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할 때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양수자에게 차액 상당의 증여세를 과세하고 양도자에게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당사자가 특수관계자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①법 제46조제2호에서 "우리사주조합"이라 함은 근로자복지기본법 또는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을 말한다. ②법 제46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액주주"라 함은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등을 말한다. ③법 제46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근로자복지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 및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을 말한다. ④법 제4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3.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46조제2호에서 "우리사주조합"이란 「근로복지기본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을 말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1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재산의 양도자가 특수관계자에게 해당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이다. 구체적으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하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수자에게는 그 양도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양도자에게는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제4항 각호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재산의 양수자에게는 같은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양도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당해 재산의 양도자에게는 소득세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당해 재산의 양도자와 양수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특수관계자에게 저가로 양도하면 양수자에게 양도대가와 시가의 차액 상당액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고,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양도자와 양수자가 특수관계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제4항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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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037 (<time datetime="2002-01-12">2002.01.12</time> 회신),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하면 어떤 세금이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5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596)
- 원 제목
- 주식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