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직접 사용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14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직접 사용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2.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동일 목적의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재산을 출연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본다.

출연재산이나 운용소득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인지 물었다. 동일 목적의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재산을 출연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본다.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의 출연액은 사용실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수익사업용 재산 등에서 발생하는 운용소득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관련법령 및 질의회신문(재삼46014-1937, 1998.10.08 ; 서일 46014-10050, 2001.08.3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삼46014-1937, 1998.10.08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출연받은 재산중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운용하는 재산을 제외함)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당해 공익법인의 공익목적사업과 동일한 목적의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것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에서 발생하는 운용소득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금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 또는 운용소득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지.

회답

관련 질의회신문(재삼46014-1937, 1998.10.08.; 서일46014-10050, 2001.08.31.)을 참조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라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동일한 목적의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출연받은 재산 중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운용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에서 발생하는 운용소득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한 금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삼46014-1937 교육기관의 출연재산은 언제 증여세가 비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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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142 (<time datetime="2002-02-01">2002.02.01</time> 회신),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직접 사용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6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635)
원 제목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