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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지분도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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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출자지분은 공제 대상인 출자지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동사업 현물출자로 취득한 출자지분이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출자지분은 공제 대상인 출자지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과 동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출자지분의 범위에 들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고 그에 따라 출자지분을 취득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함에 따라 취득한 출자지분은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 출자지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ᄋ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함에 따라 취득한 출자지분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자지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함에 따라 취득한 출자지분이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 출자지분인지 여부.
회답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함에 따라 취득한 출자지분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자지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금융재산 상속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조제1호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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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249 (2001.10.10 회신), "현물출자 지분도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5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553)
- 원 제목
- 금융재산공제대상 출자지분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