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하면 직접 사용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하면 직접 사용인가?2. 최신 회답2001.10.0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고유목적사업에 쓰거나 적법한 절차로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경우만 포함된다.
출연재산을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것이 직접 공익목적 사용인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쓰거나 적법한 절차로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경우만 포함된다.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려면 효율적 사용 목적과 주무관청 허가 등 적법한 절차가 필요하다.
근거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282
출연재산을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것이 직접 공익목적 사용인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쓰거나 적법한 절차로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경우만 포함된다.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려면 효율적 사용 목적과 주무관청 허가 등 적법한 절차가 필요하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961
의료법인이 출연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인지 물었다. 동일한 목적의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에 효율적 사용을 위해 출연하면 직접 사용으로 보지만, 이 질의는 해당하지 않는다. 증여세 부과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증여세액은 징수유예 대상이 아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