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교부하지 않은 합병신주는 주식수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4-12567회신일 2001.08.07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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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교부하지 않은 합병신주는 주식수에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8.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8.07

교부하지 않은 주식수는 합병 후 주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피합병법인 주식에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합병 후 주식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교부하지 않은 주식수는 합병 후 주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을 계산할 때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합병법인이 소유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다.

질의요지

합병법인이 소유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그 교부하지 않은 주식수는 합병후 주식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8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을 계산할 때,

귀 질의와 같이 합병법인이 소유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그 교부하지 않은 주식수는 합병후 주식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합병법인이 소유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합병 후 주식수 계산방법.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8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을 계산할 때,

합병법인이 소유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그 교부하지 않은 주식수는 합병후 주식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2567 (2001.08.07 회신), "교부하지 않은 합병신주는 주식수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9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935)
원 제목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주식수 계산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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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