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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 가액으로 물납을 허가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이 아니라면 해당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증여재산의 가액을 수납가액으로 정해 물납을 허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이 아니라면 해당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분할로 토지현황이 바뀌어 종전 공시지가 적용이 불합리하면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75조(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 주식의 경우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부터 수납할 때까지의 기간중에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신주를 발행하거나 주식을 감소시킨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수납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삭제<1999.12.31> 나. 삭제<1999.12.31> 2.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기간중 각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에 충당하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시 당해 부동산 및 유가증권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73조에 따라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물납신청한 재산의 수납가액 결정과 물납 허가가 문제 되었다. 토지 분할로 현황이 변경되어 분할 전 공시지가 적용의 타당성도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세무서장은 물납신청한 재산이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수납가액을 결정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음.
본문(원문)
세무서장은 물납신청한 재산이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수납가액을 결정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때 증여재산의 가액을 결정함에 있어 분할로 인하여 토지현황이 변경되어 분할전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분할후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해야 하는 것으로, 귀서 질의사안과 관련된 토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재산의 가액을 수납가액으로 결정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세무서장은 물납신청한 재산이 관리ㆍ처분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5조에 따라 해당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수납가액을 결정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의 가액을 결정할 때 분할로 토지현황이 변경되어 분할 전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면, 분할 후 토지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해야 합니다.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 (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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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10101 (<time datetime="2001-06-19">2001.06.19</time> 회신), "증여재산 가액으로 물납을 허가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8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881)
- 원 제목
-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수납가액을 결정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