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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받을 합병 영업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영업권은 평가액을 순자산가액의 자산에 포함하되 장부가액에서 보전받을 금전을 차감한다.
부실금융기관 인수로 계상한 영업권과 보전받을 금전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영업권은 평가액을 순자산가액의 자산에 포함하되 장부가액에서 보전받을 금전을 차감한다. 보전받을 금전과 관련 부채 인수액은 별도의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연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8의2조 제2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합병법인이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부실금융기관을 인수하고 자산 초과 부채 상당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했다. 해당 부채 상당액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전받기로 했다.
질의요지
부실금융기관의 자산과 부채를 이전받은 금융기관이 자산초과분 부채상당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로서 부채상당액을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전받기로 한 경우의 영업권 평가방법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으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에 합병법인이 합병후에 장부상 계상하고 있는 영업권 상당액은 같은령 제5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다.
이때 동 영업권이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부실금융기관을 인수할 때에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 상당액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동 부채상당액을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전받기로 한 경우에는 장부상 영업권의 가액에서 보전받기로 한 금전을 차감하여 영업권을 평가하고, 그 보존받기로 한 금전 및 그와 관련한 부채 인수액은 같은령 제58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다.
정제 정리
질의
부실금융기관을 인수하며 자산 초과 부채 상당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하고 예금보험공사에서 이를 보전받기로 한 경우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방법.
회답
1. 합병 후 장부에 계상한 영업권 상당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해당 법인의 자산가액에 포함한다.
2. 영업권이 자산 초과 부채 상당액이고 이를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전받기로 했다면 장부상 영업권 가액에서 보전받을 금전을 차감하여 평가한다.
3. 보전받을 금전과 관련 부채 인수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무체재산권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제2항 (국채ㆍ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8의2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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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280 (2001.10.06 회신), "보전받을 합병 영업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88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8804)
- 원 제목
- 합병차손을 영업권으로 계상하고 있는 경우 평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