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공익법인의 운용소득 미달 사용 시 증여세는 어떻게 과세되나?
10년이 지난 재산은 1997년 1월 1일 출연으로 보며, 그 밖의 재산은 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은 연도부터 과세한다.
출연재산의 운용소득을 목적 외로 쓰거나 기준에 미달해 사용한 경우 과세방법을 물었다. 10년이 지난 재산은 1997년 1월 1일 출연으로 보며, 그 밖의 재산은 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은 연도부터 과세한다. 질의의 경우 1994년 1월 1일 부과기준일이 도래하는 분부터 증여세가 부과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75년부터 2000년까지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였다.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사용기준에 미달하게 사용하여 최초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공익법인 등이 ‘96.12.31 현재 출연받은지 10년이 경과한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사용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97.1.1일 출연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1975~2000년 까지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고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외에 사용하거나 사용기준에 미달하게 사용함으로써 최초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출연시기에 따른 구체적인 증여세 과세방법은 아래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96.12.31현재 출연받은 지 10년이 경과한 재산은 97.1.1 출연받은 것으로 보아 97.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운용소득부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나. 상기 이외의 출연재산에 대하여는 부과기준일로부터 기산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연도부터 순차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에는 94.1.1일 부과기준일이 도래하는 분부터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75년부터 2000년까지 출연받은 재산의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사용기준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출연시기별 증여세 과세방법.
회답
가. 96.12.31 현재 출연받은 지 10년이 경과한 재산은 97.1.1 출연받은 것으로 보아, 97.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운용소득부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한다.
나. 그 밖의 출연재산은 부과기준일부터 기산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연도부터 순차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며, 질의의 경우 94.1.1 부과기준일이 도래하는 분부터 증여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4항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의2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3중7227 심판결정2023.09.18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서3330 심판결정2020.08.11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의2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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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0574 (2001.04.14 회신), "공익법인의 운용소득 미달 사용 시 증여세는 어떻게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8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832)
- 원 제목
- 운용소득 미달사용에 따른 증여세 과세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