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법인세 경정액은 순자산가액에 어떻게 반영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153회신일 2001.09.12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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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9.12

자산누락금액은 자산에, 추징세액은 부채에 각각 포함한다.

자산누락으로 법인세가 경정된 경우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산누락금액은 자산에, 추징세액은 부채에 각각 포함한다.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해당 법인의 부채에 가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 사업연도에 대한 자산누락 등으로 인하여 법인세가 경정되는 경우 자산누락금액 및 추징세액은 각각 자산과 부채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문 (국세청 재삼46014-1165, ’99. 6. 15, 국세청 재삼46014-2163, ’93.11.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삼46014-1165, 1999.6.15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당해 법인의 부채에 가산하는 것으로서, 평가기준일 이전 사업연도에 대한 자산누락 등으로 인하여 법인세가 경정되는 경우 자산누락금액 및 추징세액은 각각 자산과 부채에 포함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 계산 시 자산누락에 따른 경정액을 자산과 부채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문 (국세청 재삼46014-1165, ’99. 6. 15, 국세청 재삼46014-2163, ’93.11.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삼46014-1165, 1999.6.15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당해 법인의 부채에 가산하는 것으로서, 평가기준일 이전 사업연도에 대한 자산누락 등으로 인하여 법인세가 경정되는 경우 자산누락금액 및 추징세액은 각각 자산과 부채에 포함되는 것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153 (2001.09.12 회신), "법인세 경정액은 순자산가액에 어떻게 반영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6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638)
원 제목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 계산시 자산누락 등의 자산과 부채 포함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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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