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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어업법상 어업권도 영농상속공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영농상속공제 대상 어업권은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권을 말한다.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어업권이 영농상속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영농상속공제 대상 어업권은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권을 말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5호가 대상 어업권을 규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5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영농상속공제대상이 되는 어업권은 수산업법의 규정에 의한 어업권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영농상속공제대상이 되는 어업권은 수산업법의 규정에 의한 어업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어업권도 영농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영농상속공제 대상 어업권은 수산업법의 규정에 의한 어업권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5호 (영농상속)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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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0909 (<time datetime="2001-05-04">2001.05.04</time> 회신), "내수면어업법상 어업권도 영농상속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5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556)
- 원 제목
-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어업권도 영농상속공제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