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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상속재산이 부족하면 상장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다른 상속재산 가액이 납부세액에 미달하면 그 부족 세액에 한해 상장주식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상장주식을 상속세 물납에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물었다. 다른 상속재산 가액이 납부세액에 미달하면 그 부족 세액에 한해 상장주식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다른 상속·증여재산이 있으면 상장주식 등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장주식 등을 제외한 다른 상속재산의 가액이 상속세 납부세액에 미달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상장주식 등을 제외한 다른 상속재산의 가액이 상속세 납부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한하여 상장주식 등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4조제1항제2호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이하 “상장주식 등”이라 한다)등은 그 외의 다른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납을 신청할 수 없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상장주식 등을 제외한 다른 상속재산의 가액이 상속세 납부세액이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한하여 상장주식 등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장주식 등을 제외한 다른 상속재산의 가액이 상속세 납부세액에 미달할 때 상장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4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등은 다른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물납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상장주식 등을 제외한 다른 상속재산의 가액이 상속세 납부세액에 미달하면 그 미달 세액에 한하여 상장주식 등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2호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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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2669 (2001.08.16 회신), "다른 상속재산이 부족하면 상장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5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566)
- 원 제목
- 상장주식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