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확정되지 않은 선급비용을 자산에서 차감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327회신일 2001.10.17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확정되지 않은 선급비용을 자산에서 차감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0.17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0.17

자산에서 차감하는 선급비용은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만을 말한다.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확정되지 않은 선급비용을 자산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자산에서 차감하는 선급비용은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만을 말한다. 공장 부속 관리사무실 등에는 공장인 주용도와 동일한 용도지수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과 보유 건물의 평가가 문제되었다. 주용도가 공장인 건물에 관리사무실, 휴게실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물이 부속되어 있다.

질의요지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자산에서 차감하는 선급비용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의2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에서 차감하는 선급비용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을 말하는 것이며,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건물을 같은법 제6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때, 주용도가 공장인 건물에 부속하여 관리사무실, 휴게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물이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속건물의 용도지수는 당해 주용도와 동일한 용도지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내용중 부도어음의 평가방법 및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붙임 질의회신문 {국세청 재삼46014-2051(’98.10.23), 국세청 재삼 46014-278(’97.2.1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삼46014-2051, 1998.10.23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각 자산별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합계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받을 어음의 가액은 원본의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비용으로 확정되지 않은 선급비용을 자산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와 공장 부속건물의 용도지수 적용 방법.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에 따라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의2제2호에 따라 자산에서 차감하는 선급비용은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을 말한다.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건물을 같은법 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라 평가할 때, 주용도가 공장인 건물에 관리사무실, 휴게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물이 복합되어 있으면 부속건물의 용도지수는 해당 주용도와 동일한 용도지수를 적용한다.

부도어음의 평가방법 및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채무 해당 여부는 국세청 재삼46014-2051(’98.10.23), 국세청 재삼 46014-278(’97.2.11)을 참조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3중4444 심판결정
    2014.05.22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일46014-1032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327 (2001.10.17 회신), "확정되지 않은 선급비용을 자산에서 차감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6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696)
원 제목
비용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선급비용을 자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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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