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양로당을 이장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세가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4-11612회신일 2001.06.20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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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6.20

마을회가 노인정 등을 운영하는 사업은 직접공익목적 사용에 포함되지만 대표자 개인명의 등기는 그렇지 않다.

종중이 건립한 양로당을 마을대표 이장 명의로 증여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마을회가 노인정 등을 운영하는 사업은 직접공익목적 사용에 포함되지만 대표자 개인명의 등기는 그렇지 않다.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중이 양로당을 건립하여 마을대표인 이장 명의로 증여한 경우이다. 마을회는 노인정 등을 운영한다.

질의요지

마을회가 노인정 등을 운영하는 사업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나, 마을회의 대표자 개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마을회가 노인정 등을 운영하는 사업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제8호에 규정하는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으로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나, 마을회의 대표자 개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중이 양로당을 건립하여 마을대표 이장명의로 증여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마을회가 노인정 등을 운영하는 사업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제8호에 규정하는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 포함된다.

마을회의 대표자 개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1612 (2001.06.20 회신), "양로당을 이장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세가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8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884)
원 제목
종중이 양로당을 건립하여 마을대표 이장명의로 증여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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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