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하면 직접 사용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고유목적사업에 쓰거나 적법한 절차로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경우만 포함된다.
출연재산을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것이 직접 공익목적 사용인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쓰거나 적법한 절차로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경우만 포함된다.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려면 효율적 사용 목적과 주무관청 허가 등 적법한 절차가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6.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7.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8.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를 적용할 때 설립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까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그 설립일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당해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하는 것만이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당해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것만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범위.
회답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해당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하는 것만 포함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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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282 (<time datetime="2001-10-08">2001.10.08</time> 회신),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하면 직접 사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6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680)
- 원 제목
-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