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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액보다 합병대가가 크면 증여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주당 평가액이 액면가액보다 낮고 평가액을 초과하여 합병대가를 지급하면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특수관계 법인의 합병에서 평가액을 초과한 합병대가의 증여이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1주당 평가액이 액면가액보다 낮고 평가액을 초과하여 합병대가를 지급하면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이익을 받은 대주주는 상대방 합병당사법인의 주주에게서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들이 합병하며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이 액면가액에 미달하였다. 그 평가가액을 초과하여 합병대가를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합병으로서 1주당 평가액이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평가가액을 초과하여 합병대가를 지급한 때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이익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합병으로서 합병당사법인 1주당 평가가액이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평가가액을 초과하여 합병대가를 지급한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이익을 계산하고, 합병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대주주가 그 상대방인 합병당사법인의 주주로부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합병 시 1주당 평가가액을 초과하여 합병대가를 지급한 경우 증여이익의 계산방법.
회답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합병으로서 합병당사법인 1주당 평가가액이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평가가액을 초과하여 합병대가를 지급한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이익을 계산하고, 합병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대주주가 그 상대방인 합병당사법인의 주주로부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제3호 (합병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여세법시행령 제28조제3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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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067 (2001.09.03 회신), "평가액보다 합병대가가 크면 증여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6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611)
- 원 제목
- 법인의 합병시 증여이익의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