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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할증평가에서 최대주주는 어떻게 정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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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와 특수관계자의 보유주식을 합친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를 최대주주로 본다.
보유주식 할증평가 시 최대주주의 판정 방법을 물었다. 주주와 특수관계자의 보유주식을 합친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를 최대주주로 본다. 질의의 B법인은 최대주주이므로 30% 할증평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B법인의 최대주주 해당 여부가 문제 됐다.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산해 판정한다.
질의요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을 할증 평가할 때, 최대주주란 주주 등 1인과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9조 제2항 규정의 특수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주주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을 할증 평가할 때, 최대주주란 주주 등 1인과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9조 제2항 규정의 특수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주주를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B법인은 최대주주이므로 30% 할증평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을 할증평가할 때 최대주주의 판정과 B법인의 할증평가 여부
회답
최대주주는 주주 등 1인과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식 등을 합하여 그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를 말한다.
B법인은 최대주주이므로 30% 할증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금융재산 상속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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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0663 (2001.04.19 회신), "주식 할증평가에서 최대주주는 어떻게 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8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835)
- 원 제목
-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의 할증 평가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