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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분 경매가액을 나머지 토지 시가로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경매가액은 시가로 인정되지만 이를 나머지 토지에 적용할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토지 일부 지분의 경매가액을 나머지 토지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경매가액은 시가로 인정되지만 이를 나머지 토지에 적용할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소관세무서장이 토지의 이용실태와 거래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증여재산인 토지의 일부 지분에 대한 경매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경매가액을 나머지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 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당해 토지의 이용실태ㆍ거래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시가란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경매가액은 시가로 인정하는 것이나, 증여재산인 토지의 일부 지분에 대한 경매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경매가액을 나머지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 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당해 토지의 이용실태ㆍ거래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재산인 토지의 일부 지분에 대한 경매가액을 나머지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경매가액은 시가로 인정합니다. 다만 일부 지분의 경매가액을 나머지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토지의 이용실태ㆍ거래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이유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되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3호 (평가의 원칙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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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1767 (<time datetime="2001-06-29">2001.06.29</time> 회신), "일부 지분 경매가액을 나머지 토지 시가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8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897)
- 원 제목
- 증여재산인 토지의 일부 지분에 대한 경매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시가인정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