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여러 사업체의 가업상속공제는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283회신일 2001.10.08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여러 사업체의 가업상속공제는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0.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0.08

공제 배제 업종이 아닌 업종을 영위하는 영리법인을 대상으로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피상속인이 둘 이상의 사업체를 영위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공제 배제 업종이 아닌 업종을 영위하는 영리법인을 대상으로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주된 사업 판단방법은 동일 사업장에서 둘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3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둘 이상의 업종 또는 둘 이상의 영리법인을 영위하였다. 각 사업체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2이상의 사업체를 영위한 경우 가업상속공제는 공제를 배제하는 업종 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체 모두를 대상으로 함

본문(원문)

피상속인이 영위한 사업의 업종이 2이상인 경우에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된 사업의 판단방법은 동일한 사업장에서 2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이 2이상의 영리법인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제1항 각호의 1에서 가업상속공제를 배제한 업종 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영리법인을 대상으로 가업상속공제 적용여부를 판단한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이 둘 이상의 사업체 또는 업종을 영위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제3항의 주된 사업 판단방법은 동일한 사업장에서 둘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상속인이 둘 이상의 영리법인을 영위하면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제1항 각호의 1에서 가업상속공제를 배제한 업종 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영리법인을 대상으로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283 (2001.10.08 회신), "여러 사업체의 가업상속공제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88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8805)
원 제목
피상속인이 2이상의 사업체를 영위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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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