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제3자를 거친 직계비속 양도도 증여로 추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4-12398회신일 2001.07.26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제3자를 거친 직계비속 양도도 증여로 추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7.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7.26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서 양수한 재산을 당초 양도자의 직계존비속 등에 양도하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제3자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한 경우 증여추정 규정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서 양수한 재산을 당초 양도자의 직계존비속 등에 양도하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유상 취득인지 명의등기된 상속재산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조사를 거쳐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제3자가 재산을 양수한 뒤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하였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유상 취득했는지 또는 타인 명의 상속재산인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부터 양수한 재산을,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하는 경우, 같은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부터 양수한 재산을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하는 경우 같은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당해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것인지 또는 피상속인이 타인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으로서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한 경우 증여추정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3조제3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서 양수한 재산을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하는 경우 같은법 제44조제2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재산을 유상 취득했는지 또는 피상속인이 타인 명의로 등기한 상속재산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2398 (2001.07.26 회신), "제3자를 거친 직계비속 양도도 증여로 추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9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931)
원 제목
제3자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한 경우 증여추정규정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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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