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가업상속공제의 최대주주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615회신일 2001.12.13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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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2.13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자의 주식을 합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양쪽 모두 최대주주 등으로 본다.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최대주주 등에 포함되는 사람의 범위를 물었다.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자의 주식을 합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양쪽 모두 최대주주 등으로 본다.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자가 각각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보유주식을 합하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 할 때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모두를 최대주주 등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때 피상속인과 같은법시행령 제19조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모두를 최대주주 등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자의 보유주식을 합하여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주주의 범위.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5조의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같은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과 같은법시행령 제19조제2항 각호의 1에 규정된 특수관계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피상속인과 그 특수관계자 모두를 최대주주 등으로 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615 (2001.12.13 회신), "가업상속공제의 최대주주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7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786)
원 제목
가업상속공제를 적용 할 때 최대주주 등의 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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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