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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의 최대주주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자의 주식을 합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양쪽 모두 최대주주 등으로 본다.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최대주주 등에 포함되는 사람의 범위를 물었다.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자의 주식을 합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양쪽 모두 최대주주 등으로 본다.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자가 각각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보유주식을 합하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 할 때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모두를 최대주주 등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때 피상속인과 같은법시행령 제19조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모두를 최대주주 등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자의 보유주식을 합하여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주주의 범위.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5조의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같은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과 같은법시행령 제19조제2항 각호의 1에 규정된 특수관계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피상속인과 그 특수관계자 모두를 최대주주 등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기타 인적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금융재산 상속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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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615 (2001.12.13 회신), "가업상속공제의 최대주주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7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786)
- 원 제목
- 가업상속공제를 적용 할 때 최대주주 등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