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운용소득을 기준보다 적게 쓰면 얼마가 부과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4-1081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운용소득을 기준보다 적게 쓰면 얼마가 부과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4.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미달사용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공익법인이 운용소득을 사용기준금액보다 적게 쓴 경우의 부과액을 묻는다. 미달사용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이 기준은 2000.12.29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익법인이 운용소득을 법정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이다. 적용 시점은 2000.12.29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이다.

질의요지

‘00.12.29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공익법인이 운용소득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그 미달하게 사용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과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부칙 제4조(2000.12.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2000.12.29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공익법인이 운용소득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그 미달하게 사용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이 운용소득을 사용기준금액보다 적게 사용한 경우의 부과액과 적용 시점.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부칙 제4조에 따라 2000.12.29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공익법인이 운용소득을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그 미달사용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과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0816 (<time datetime="2001-04-26">2001.04.26</time> 회신), "운용소득을 기준보다 적게 쓰면 얼마가 부과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8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847)
원 제목
공익법인 등의 운용소득 미달사용에 따른 증여세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